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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0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초등학생에게 예방 중심적 구강관리 지원으로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밀양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초등학생” 이라 한다)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치과진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의 치과진료비 지원 정책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초등학생으로 하며,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지원대상 학년을 정한다.

제5조

진료비 지원

시장은 치과진료비를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충치치료,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③ 제2항은 시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

진료비 신청

치과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1. 시장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2.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진료비지원을 받았거나, 참여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