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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0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밀양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12.23.>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자금지원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장 증ㆍ개축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업체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8조

지원범위

①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② 경영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제9조

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지원 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지원 취급은행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

이자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2조

업무협약에 대한보고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8.13.>

제1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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