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두고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밀양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2. 밀양아리랑 전승교육, 공연, 전시를 위한 사업
3. 밀양아리랑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밀양아리랑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밀양아리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밀양아리랑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의 개발ㆍ기획의 조정
2. 제5조에 따른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년 1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전국단위대회에서 밀양아리랑을 소재로 하여 입상한 경우
2. 국내ㆍ국외에 밀양아리랑의 명성을 떨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출전 비용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