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자체생산 하는 조직배양 씨감자의 생산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자체생산 하는 조직배양 씨감자의 생산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 씨감자”란 김천시에서 조직배양을 통한 씨감자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
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획득한 씨감자를 말한다.
3. “기본종”이란 품종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자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육성기관에서 유지하는 식물을 말한다.
4.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한다.
5.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
6. “보급종”이란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하며 원종을 보급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씨감자 생산농가”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선정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가로서 원원종 또는 원종의 씨감자를 공급받아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조직배양 씨감자는 다음과 같이 생산한다.
1. 기본종 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실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한다.
2. 원원종 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망실하우스에서 수경재배 및 토경재배를 통해 생산한다.
3. 원종 및 보급종 씨감자 생산은 생산농가 및 단체에서 망실하우스 또는 비닐하우스를 통해 생산한다. 다만,생산된 씨감자는 「종자산업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종자보증(“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은 분양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직배양실, 시설하우스를 관리 및 운영 하며 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씨감자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제6조의 공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급종 생산을 위한 상위단계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의 공급
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재료 공급
3. 씨감자 보급용 포장재 지원
4. 씨감자 생산시설 보완 및 신축
5. 그 밖의 시장이 씨감자 생산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원원종 씨감자는 씨감자 생산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유상으로 공급한다.
② 씨감자 생산농가에 공급하고 남은 원원종 씨감자는 관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씨감자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④ 관내 농업인에 수요가 없을 경우 관외공급을 할 수 있다.
공급단계별 가격은 정부 보급종 가격에 준하거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① 씨감자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종자는 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수매량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합격된 씨감자만을 수매한다.
① 김천시가 보증한 씨감자의 생산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씨감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천시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3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1.14, 2025.11.13.>
1. 농업 관련 기관장 1명
2. 농업단체 대표 1명
3.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선정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업인 1명
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씨감자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씨감자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무단 3회 이상의 장기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급종자의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
2. 종자수매량 결정
3. 보급종자의 생산ㆍ수매ㆍ보관ㆍ정선ㆍ공급ㆍ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씨감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조직배양 씨감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