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5.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6.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작품성 및 독창성 확보
5.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 관련성
③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동상ㆍ기념비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과의 관련성이 높은 장소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에 관한 사항
2.ㆍ공공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이전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전에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
3. 해당 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천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김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김천시 경관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ㆍ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이전ㆍ교체ㆍ철거)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철거 현장 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철거 현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1.9.16.>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ㆍ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② 총괄부서에서는 시 전역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상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