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59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차별화된 음식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음식점 지정의 관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음식점”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와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으로 우수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음식점 육성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우수음식점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음식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음식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수음식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우수음식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개업 후 1년이 지난 업소 중 음식점의 맛, 위생 및 청결, 식자재, 서비스 및 가격이 우수한 업소를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을 신청한 자로 본다.
1. 읍ㆍ면ㆍ동장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천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
2. 그 밖에 시장이 우수음식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③ 시장은 우수음식점 지정 심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을 선정하여 현지방문 등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한다.
⑤ 시장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표지판을 부착한다.
⑥ 우수음식점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인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적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우수음식점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ㆍ소재지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우수음식점 인증서 및 표지판 회수
2. 그 밖에 우수음식점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④ 우수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우수음식점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7조

우수음식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우수음식점 인증서 발급 및 표시판 부착
3. 음식 맛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
4. 위생용품 지원 및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②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지속 가능한 홍보를 위하여 우수음식점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맛집 홍보책자를 발간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4>
1. 우수음식점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우수음식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우수음식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수음식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수음식점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위생단체의 임직원
나. 식품관련 대학교수, 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우수음식점 육성시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