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천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9.]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천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9., 2022.8.18.>
1. “김천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0.5.14> <후단 삭제 2020.11.19.>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9.>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
④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11.19.>
⑤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11.19.>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11.19., 종전의 제6항 삭제,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2.8.18.>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이용안내 또는 유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8.]
① 가맹점이 되려는 각 호의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5.14> <개정 2020.11.19.> <단서 삭제 2021.4.8.>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사무 등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2.8.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1.「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④ 가맹점은 소재지,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⑤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2022.8.18.>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4. 휴ㆍ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개정 2022.8.18.>
[제목개정 2020.11.19.]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2022.8.18.>]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 변조 및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 변조 및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2.8.18.>]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9.]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1.19.>]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2.8.18.>]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8.18.>
④ 판매대행점은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9.>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2.8.18.>]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2.8.18.>]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월 평균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021.4.8., 2022.8.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2.8.18.>]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경우 구매한도는 최대 월 100만원으로 하되, 종이형은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종이형 외에는 명절ㆍ축제 등의 특별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개정 2021.4.8., 2022.8.18.>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④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2.8.18.>]
① 시장은 상품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8.18.]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8.]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상품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8.18.]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8.]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체된 경기의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 판매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 지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8.>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김천사랑카드 유통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4.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2.8.18.>]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장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2.8.18.>]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2.8.18.>]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후단 삭제 2022.8.1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2.8.18.>]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8.>
1. 제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맹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2. 제21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이나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
③ 신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자별 연 100만원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5.14>
1. 개인가맹점: 1회 20만원
2. 법인가맹점: 1회 100만원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2.8.18.>]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1. 가맹점이 제6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2.8.1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2022.8.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1.19.>]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