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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8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김천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김천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양성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6조

지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 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분석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2.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3.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2조

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3조

안전망 구축 등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설 개선, 장비 확충 및 거주 공간 환경개선 등에 대한 사업

제14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5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9조에 따른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시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업무 관련 공무원
2. 김천시의회 의원
3. 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시민단체, 여성활동가 등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4. 전문직여성, 취업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여성, 소외계층여성 등 지역 여성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3.]

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심이 있는 김천시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11.13.]

제27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 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11.13.]

제28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민참여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시민참여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불출석이나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등 단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5.11.13.]

제29조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3.]

제30조

교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민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존의 제25조에서 이동 <2025.11.13.>]

제31조

홍보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기존의 제26조에서 이동 <2025.11.13.>]

제32조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기존의 제27조에서 이동 <2025.11.13.>]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의 제28조에서 이동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