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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8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김천시에서 그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김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

특별위로금의 지원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의 유족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2. 의상자 또는 그 가족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
가. 1급 ~ 2급 : 1천 5백만원 이하
나. 3급 ~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 9급 : 5백만원 이하
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의 지급액은 의사상자 최초 인정 당시의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소지한 대상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1.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