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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586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2., 2025.5.22.>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
나.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 극복 및 균형적 증가를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26.]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제7조

인구정책사업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5.22.>
1. 만남ㆍ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3.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5.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6. 생활인구 유입 및 확대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4.12.26.>]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12.26.>]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가족ㆍ노인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관계자
다.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4.12.26.>]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26.>]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9에서 이동 <2024.12.26.>]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6.>]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6.>]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6.>]

제15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6.>]

제16조

조사 및 연구 등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6.>]

제17조

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ㆍ개선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제1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6.]

제19조

위탁

시장은 제7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무를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단체,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20조

포상 등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6.>]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