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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584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3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회”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등을 말한다.
2.“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협의 및 총괄관리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총괄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중복 위촉 등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영암군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6. 4. 2.>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영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자를 선정할 때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누리집(홈페이지)과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조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는 군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

제1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2.>]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2.>]

제12조

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