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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65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바둑 진흥법」에 따라 영암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암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바둑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바둑 진흥의 지원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둑전문기사와 바둑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영암군청 프로바둑팀의 육성 및 지원
3.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 및 지원
4.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6. 그 밖에 군수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바둑 생활체육 진흥 지원

① 군수는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바둑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바둑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바둑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3. 바둑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바둑단체 및 바둑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바둑의 날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바둑 진흥법」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둑의 날에는 유공자 포상, 바둑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등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 바둑전문기사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