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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582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항일민족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통해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민족운동”이란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강점기에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영암군 관내와 영암사람에 의해 일어난 제반 운동을 말한다.
2. “항일민족운동 유적지”란 영암군 관내에서 항일민족 운동을 위해 일제에 맞서 투쟁한 각종 사건, 운동, 인물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군수는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민족운동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민족운동 관련 기념 또는 추모사업
2.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
3. 항일민족운동 유적지의 조사ㆍ연구와 관련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4. 항일민족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
5. 항일민족운동 유적지의 보존 및 표지석 설치 사업
6. 그 밖에 항일민족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자문단 구성

① 군수는 항일민족운동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민족운동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향토사학자, 국가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
3. 문화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한 고증
4. 표지석 등 설치 및 항일강점기 유적 지도 제작 등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