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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5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국민여가 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482-5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데크,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삭제 <2021. 5. 6.>
4.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다음날 18:00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성립되며, 시설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학교단체 및 기타 단체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미입금시 사전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설 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개정 2025. 12. 18., 2026. 8. 6.>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나. 영암군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8조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 사용료 등을 여러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타인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③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의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제17조

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

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9조

보험 가입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군수는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