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2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14조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마. 군 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축산물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산물
5.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설치 및 기능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영암군 농업인단체 대표
3. 영암군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 대표
4. 영암군 소비자단체 대표
5.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 대표
6.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12조
지원 대상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시설 및 생산 장려금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 및 규모
4.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지원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참여 확대①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ㆍ공공단체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 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7. 27.>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운영비 지원군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경우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20조
급식지원센터의 예산 및 결산① 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급식지원센터 장은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지원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계약 해지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영암군 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위탁자 주체가 해산 하거나 사정에 의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5. 지도점검결과 시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
지도감독① 군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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