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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657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농업인 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암군 농업인 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 농업인 쉼터 : 영암군 영암읍 새동네길 25
2. 삼호읍 농업인 쉼터 :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72

제3조

기능

농업인 쉼터는 농업인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4. 4. 4.>
1. 농업인의 휴식 및 문화 공간
2. 농업인의 독서 및 토론 공간
3. 농업인의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4. 농업인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방문한 사람을 위한 시설의 제공
5. 그 밖에 농업인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농업인 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2024. 4. 4.>
② 군수는 농업인 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인 쉼터에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5. 3. 27.>
1. 영암군 농업인 쉼터 관리책임자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2. 삼호읍 농업인 쉼터 관리책임자는 삼호읍장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관리책임자는 정기정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4. 7.>
⑤ 삭제 <2022. 4. 7.>

제5조

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토ㆍ일, 공휴일 제외). 단, 영암군 농업인 단체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범위

농업인 쉼터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2. 영암군 농업인단체
3. 영암군에 방문하여 관내 농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4. 그 밖에 농업인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 4. 4.]

제7조

사용허가

① 농업인 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2-1호서식)와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 단체는 별표 1의 사용료기준에 의한 납입고지서상의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 4. 2.>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영암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9조

사용료 면제

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인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군수는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의 제한

① 농업인 쉼터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흡연, 고성방가.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물과 사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농업인 쉼터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농업인 쉼터 시설물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양도 또는 대여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