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천연염색 기술과 규방공예 기능 전수를 위해 조성된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천연염색 기술과 규방공예 기능 전수를 위해 조성된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710-23에 둔다.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 천연염색 작품전시ㆍ체험ㆍ교육 공간 제공
2. 천연염색 및 규방공예 등 전통 공예의 활성화 및 문화상품 개발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천연염색 염료 개발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소규모 전시ㆍ공연ㆍ강연 등 지역문화예술 활동 공간
5.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체험관 위탁운영자 선정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5. 3. 27.>
1. 업무관련 부서장
2. 영암군의회의원
3. 영암문화원장
4. 천연염색 전통기술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5.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삭제 <2024. 7. 11.>
⑥ 삭제 <2024. 7. 11.>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에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 4. 13.>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험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관 시설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유ㆍ무급 포함) 구성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험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