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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57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6-03-09공포 2026-03-09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장흥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책개발 및 의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장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를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7.>
③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사업무팀에서 담당한다.

제5조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3. 9.>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3. 9.>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개정 2026. 3. 9.>
2. 연구활동계획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9.>
3.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9.>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9.>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6. 3. 9.>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9.>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하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9.>
② 위원은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각 호의 대상자 중에 위촉한다.<신설 2026. 3. 9.>
1. 대학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의 연구자 또는 전문가<신설 2026. 3. 9.>
2.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회계법률 분야 전문가<신설 2026. 3. 9.>
3. 기관ㆍ사회단체 대표자 등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신설 2026. 3. 9.>
4.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6. 3.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6. 3. 9.>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26. 3. 9.>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 3. 9.>
⑥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 담당 팀장 및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26. 3. 9.>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6. 3. 9.>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26. 3. 9.>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6. 3.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6. 3. 9.>
1.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신설 2026. 3. 9.>
2.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6. 3. 9.>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3. 9.>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 연구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6. 3. 9.>

제8조

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의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3. 9.>

제9조

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등

의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9.>

제10조

등록의 취소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9.>
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6. 3. 9.>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개정 2026. 3. 9.>
3.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개정 2026. 3. 9.>

제11조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개정 2026. 3. 9.>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 3. 9.>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6. 3. 9.>

제12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의정공통운영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개정 2024. 3. 7.>
② 의장은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9.>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개정 2026. 3. 9.>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 3. 9.>
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26. 3. 9.>

제14조

연구 및 용역 결과의 공개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9.>

제15조

연구단체 폐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개정 2026. 3. 9.>

제16조

규정 등 제정

의장은 이 조례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