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의 지역전략산업인 생물의약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의 지역전략산업인 생물의약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의약산업”이란 한의약, 동물ㆍ식물ㆍ미생물 등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한의약”이란 ㆍ한의약 육성법ㆍ 제2조에 따른 한약의 연구ㆍ생산(한약재 재배를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 등 한의약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생물의약산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군수는 생물의약산업 육성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생물의약산업의 국ㆍ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생물의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
3. 생물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생물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1. 생물의약산업 관련연구(공동연구 포함),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 등 기술개발사업
2. 생물의약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장흥군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유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운영비를 포함한다.)
3. 생물의약산업 관련 집적화 단지조성사업
4. 생물의약산업 관련 전문 인력양성, 기업창업, 보육과 시험ㆍ인증사업
5.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6. 생물의약산업과 관련된 학술 또는 연구용역
7. 그 밖에 군수가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물의약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29.>
1.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물의약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한의약진흥원 한약 비임상시험센터장,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실장,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장흥통합의료병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 12. 29.>
1. 대학교수 등 생물의약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물의약산업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5.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 및 출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