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매년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의 가격, 위생, 서비스 등 지정기준의 적격여부를 현지조사ㆍ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 내 동일품목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프랜차이즈 업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1.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2. 영업장의 소재지를 장흥군 외로 변경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장흥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발급
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규모 소모품
3. 쓰레기봉투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서비스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