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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69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장흥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5. 7. 18.>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상호 공동으로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이하 “출향인 등”이라 한다)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8.>

제4조

출향인 등의 지위

출향인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흥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 7. 18>

제5조

교류사업

군과 출향인 등과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18.>
1.「장흥군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축제<개정 2025. 7. 18.>
2. 삭제<개정 2022. 11. 9.>
3.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4. 장흥군민의 날ㆍ보림 문화제 및 부대행사,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그 밖에 군 주최ㆍ주관 행사 및 출향인과의 토론회, 간담회<개정 2025 7. 18.>
5. 삭제<2025. 7. 18.>
6.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지원내용

① 군수는 출향인 등과의 우호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제5조에 따른 교류사업에 참석하는 출향인 등의 식비, 숙박비, 특산품 제공으로 한다.<신설 2025. 7. 18.>

제6조

업무의 관장

① 군과 출향인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개정 2025 7. 18.>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8.>

제7조

포상

군수는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등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