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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56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향상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 사업 추진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

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른 결정 사항
② 심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관리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담양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따라 구성된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4.5.]

제5조

정책실명제 선정기준 등

①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으로 한다.
1.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5. 그 밖에 군민이 그 공개를 요구(국민신청실명제)한 사업(별지 제4호)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는 입안자, 결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용역수행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자체 선정기준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내역을 검토한 공개 과제안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② 사업부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사업부서에 통보(별지 제3호)하고, 그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사업내역서를 관리하고 그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사업 사후관리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에 대해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