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향상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향상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 사업 추진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른 결정 사항
② 심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관리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담양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따라 구성된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4.5.]
①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으로 한다.
1.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5. 그 밖에 군민이 그 공개를 요구(국민신청실명제)한 사업(별지 제4호)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는 입안자, 결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용역수행자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자체 선정기준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내역을 검토한 공개 과제안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② 사업부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사업부서에 통보(별지 제3호)하고, 그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사업내역서를 관리하고 그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에 대해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