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천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ㆍ홍보사업
5.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음반ㆍ영상 제작 및 발간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시장은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국장, 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1인,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 회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본인의 사임 등으로 위촉해제되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 야기 등으로 위원의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발전이나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공무원, 기관ㆍ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