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22.4.11.>
6.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ㆍ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ㆍ치료
2.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삭제 <2022.4.11.>
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