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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8656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3.>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놀이공간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표준모델의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제5조

예산 지원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가무, 방뇨 등 행위
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3.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5.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관리에 저해가 되는 행위
6.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7.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안내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주체의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법 시행령 별표 6과 같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 2 및 제20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내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

관리감독

①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안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9.13.>

제10조

안전감시원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활용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업무의 분담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법 시행령 별표 2와 「천안시 분장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장소 및 시설을 관리 하는 소관부서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ㆍ운영 부서가 관리주체가 되고 안전총괄부서가 이를 관리 감독 한다.
② 소관부서는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3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