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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6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지역특화상품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2.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천안시 관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3. “통신판매”란「방송법」제9조제5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 받은 전문홈쇼핑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천안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를 위한 방송제작 비용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하여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입점제품의 선정

통신판매 입점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 중 시연으로 제품 효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제품
2. 아이디어 혁신 제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나 구매를 자극시키는 제품
3. 성능, 디자인, 품질 등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
4.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제조하는 제품으로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제품
5. 전국 주문을 감안하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거나 직접 생산이 가능한 제품

제7조

지원의 취소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통신판매 지원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법한 경우
2. 통신판매 등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품질, 표시 광고 등 개선 의지 및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제품인 경우
4.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해외 원산지 상품인 경우
5.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하거나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6. 제품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보증이 어려운 경우
7. 법령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품질 미 검사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여 판매가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
8. 동일한 제품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적용의 배제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2.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4.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정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5. 그 밖에 공정한 경쟁 및 자유로운 경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통신판매 활성화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발굴 및 육성
2. 통신판매 입점을 위한 제품의 홍보 및 자료 제공
3. 통신판매를 통한 판로개척 및 구매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4. 관내 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와 자료의 진열 및 홍보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상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