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18656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천안시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천안사랑”이라 한다.

제3조

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천안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천안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천안의 역사, 문화, 인물, 관광지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제작과 관련된 용역업체, 시민리포터, 언론ㆍ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천안에 거주하는 시민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윈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