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 천안동남ㆍ서북지회를 말한다.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또는 모범운전자회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아 제4조의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해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