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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5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 천안동남ㆍ서북지회를 말한다.

제3조

조직 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또는 모범운전자회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 중단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아 제4조의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제6조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해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