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5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천안시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수업료 등”이란 학교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구입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업료 등의 지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자격의 상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 현황을 매 분기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