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말한다.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세먼지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노인시설 등을 말한다.
ⓛ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춘천시(이하 “시” 라 한다) 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참여단은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현장을 수시 출장하여 미세먼지 저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2. 시민참여단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현장을 모니터하고 대기오염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