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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5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말한다.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세먼지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노인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춘천시(이하 “시” 라 한다) 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참여단은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현장을 수시 출장하여 미세먼지 저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2. 시민참여단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현장을 모니터하고 대기오염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