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시민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상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영상관련 교류 또는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영상산업 육성과 영상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영상물 제작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사업
3. 영상분야 전국적 규모의 행사 등 특화사업
4. 영상분야 기반시설 조성 사업
5. 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영상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영상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영상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영상산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문화자원 홍보 등을 위하여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제작자, 지역주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