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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8655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시민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상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영상관련 교류 또는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업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영상산업 육성과 영상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영상물 제작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사업
3. 영상분야 전국적 규모의 행사 등 특화사업
4. 영상분야 기반시설 조성 사업
5. 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영상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영상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영상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영상산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영상물 제작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문화자원 홍보 등을 위하여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제작자, 지역주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