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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55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
2.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지역먹거리 지원
3. 농산물 생산자 육성
4. 직매장ㆍ가공센터ㆍ농가식당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5. 농특산물 홍보ㆍ판매행사 추진
6. 춘천 먹거리 인증 농가 관리
7. 지역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8. 농업인ㆍ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
9. 농업생산 및 유통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춘천시의 출연금 또는 그 밖의 자체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시설 등의 위탁

시장은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