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와 시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