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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5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와 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제5호에서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 협력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학 협력사업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대학생 주소이전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
3.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4.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5.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 지원
6.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사업
7. 지ㆍ산ㆍ학 거버넌스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특화 인재 양성 지원 및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신설 2024.1.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대학도시정책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대학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대학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과 대학의 총장 그리고 학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한다.

제6조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시에 적극 협조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국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