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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655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4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

①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지원대상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2. 소득보전 기준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 적용.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함.
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와 지급기간, 사업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장은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ㆍ지원기준 적용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5.1.20>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2. 수시회의는 정기회의 외에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최한다. [제목개정 2025.1.20]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