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양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양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양양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10-36(양양웰컴센터 내)에 둔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1개소
3. 매표소 및 매점 1개소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 운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화관의 시설물 위탁방법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보험료, 전기료 등)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 시,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영화관 운영 순수익 배분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양양군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양양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를 거쳐 연장한다.
① 수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선정은「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영화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월별결산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 매월 10일까지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연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운영 평가서 및 실적ㆍ회계 결산서, 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평가서를 군수는 검토 후 시정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군수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3. 위탁 시설의 재산
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화관의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상영 영화 종료 시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6. 4.>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정상 운영)
2. 시설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6. 4.>
③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예정일 7일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작은 영화관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6. 4.>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폐장 이후까지 배회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영화관 관람료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영화관을 직접 방문하여 매표한 사병(전ㆍ의경 포함)과 청소년, 장애인 등에 한하여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영화관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위ㆍ수탁자가 협의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