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카페, 강의실, 놀이터,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
2. 제1호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양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양양군 군계획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주민협의체 지원
5.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