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명칭: 시흥오이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시흥시 오이도로 332
3. 기능: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홍보 등
박물관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은 박물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박물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한 날
③ 시장이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시실 입장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① 박물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관람자는 할인하여 징수한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1. 관람객이 관람하지 아니하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관람객이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13. 국빈ㆍ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36개월 미만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경기도문화의 날”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 8. 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4. 관람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주차요금 관련 사항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8. 6〉
①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박물관 업무 담당국장, 박물관 업무 담당과장, 박물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0. 7. 16〉
1. 박물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문화계ㆍ지역인사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박물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이하 “유물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③ 유물의 수집 시에는 화상자료를 공개하여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유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둘 수 있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선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시장은 해당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조예가 있는 외부전문가로 유물평가위원을 위촉한다.
② 유물평가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유물평가위원에게는 유물평가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박물관 유물의 기증은 유물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및 점검해야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과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 전일까지 그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납부된 이용료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ㆍ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② 박물관의 소장품은 제29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대여하며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소장품을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전시 공간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외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에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 받은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장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소장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설에 대한 임대가 필요한 경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시설사용 10일 전까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흥시와 시흥시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70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을 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시장이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흥도시공사나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삭제〈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