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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654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12, 2021. 12. 9〉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2021. 12. 9〉

제4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2024. 4. 9.〉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전문개정 2019. 11. 12〕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시흥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11. 12〉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단서신설 2020. 8. 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2〉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제8조

삭제

삭제〈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