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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54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흥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ㆍ운영을 추진하는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스마트도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시흥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흥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체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협의체

시장은 시흥형 스마트도시 구현과 시민들의 참여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단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참여 확대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의 시민 참여 보장 및 활동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