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흥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흥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 성별의 권익과 지위 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12. 9〉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흥시의회 제출 전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흥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에 관심이 있는 시흥시민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시흥시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부서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