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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3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2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
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운행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부족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마을중심지인 마을회관(경로당)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중심지 및 마을의 요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지역”요건을 갖추고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선정한다.〈개정 2021. 2. 8〉
가. 삭제〈2021. 2. 8〉
나. 삭제〈2021. 2. 8〉
다. 삭제〈2021. 2. 8〉
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결과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시장이 해당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는 이용대상 주민의 당일 호출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지역일 것
2. 운행지역은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 전철역, 병원 또는 운행거리 10km이내 특정 지역일 것

제5조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2. 8〉
1. 행복택시 운행 시간 중 행복택시 운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
2. 행복택시 운행 관련 해당 지역에서 동일한 민원이 반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③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2. 8〉

제7조

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행복택시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미터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8조

비용의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 운행 지역 지정이 해제된 후 행복택시를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시장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터기의 운행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