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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53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평택시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시정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ㆍ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외국어 관련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하거나 외국 거주 경험으로 외국어 통역 이 가능한 사람
3. 외국인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직무

통역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 교류도시 간 교류 및 축제 등 국제적인 행사의 통역 및 안내
2. 민간 국제교류 행사 지원
3. 교류도시와 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ㆍ통상 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국제 교류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4조

위촉 및 관리

① 시장은 공개모집으로 통역관을 선정하고,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언어별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관 지원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평택시 명예통역관증(이하 “통역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하며,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통역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역관증 발급대장으로 발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임기

통역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통역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질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통역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통역실적의 기록·관리

시장은 통역관에게 직무를 의뢰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역실적부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제공

통역관이 통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시장은 통역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통역수당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식비, 숙박비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