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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5.12.10.>
1.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 동(이하“동”이라 한다)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12.10.>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1.12.15.>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한다) 와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0.>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1.12.15., 2023. 6. 30., 2025.12.10.>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0.>
③ 해당 동이 속하는 선거구의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신설 2025.12.10.>

제8조

삭제

삭제 <2021.12.15.>

제9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15.>
1.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 <개정 2025.12.10.>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12.10.>
②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③ 주미자치회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 과정을 임기 1년 이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 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5.>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 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⑥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5.>
1.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5.12.10.>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15.>
⑪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제10조

회장과 부회장

<개정 2025.12.10.>
①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10.>
②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10.>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0.>

제11조

간사 또는 사무국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④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5.12.10.>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1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다시 선출될 수 없다. ③ 부회장, 감사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개정 2021.12.15.>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0.>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2.15.>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 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4조의3

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개정 2021.12.15.>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 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15.>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협력 및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 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15조

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회의: 월 1회 개최 2. 임시 회의: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개최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나. 동장이 요청하는 때 다.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5.>

제17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0.>

제18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19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12.10.>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12.10.>
3. 선거 운동을 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2.10.>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2.10.>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 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0.>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같은 임기 내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5.12.10.>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ㆍ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22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 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

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