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1., 2015.9.1.〉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 안, 다만, 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 안은 제외
3. 삭제<2023.3.9.>
4. 도교육감이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
5. 도교육감이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훈령안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6.1.〉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교육청 실장ㆍ국장 및 각 과장(담당관 포함)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3.9.] <개정 2024.8.29., 2024.9.10.>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5.9.1.>
②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9.1.>
② 간사는 법제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과장(담당관)은 조례ㆍ규칙ㆍ훈령안 등을 위원회에 부의 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전항의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ㆍ규칙ㆍ훈령 안 등을 제출한 각 과의 주관사무관(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3.9.>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3.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3의2. 제2조제2호의 안건
4. 그 밖에 경미한 사항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위원장이 이를 지체 없이 도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1.〕<개정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