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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28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포가축시장의 환경을 정비하고 폐업상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포가축시장"이란 살아 있는 개, 닭, 오리 등의 가축(이하 "가축"이라 한다)을 도축ㆍ판매하는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정비지역으로 정한 곳을 말한다.
2. "폐업상인"이란 구포가축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축의 도축ㆍ판매업을 하는 자 중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환경정비"란 구포가축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축을 도축ㆍ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낙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포가축시장의 환경정비를 촉진하고 폐업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폐업상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상담, 교육
2.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자금융자 이차보전
3. 그 밖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폐업상인과의 협상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사업전환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2. 환경정비지역 내 공유재산 상가 계약
③ 폐업상인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폐업상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폐업상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6>
1. 당연직 위원 : 경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소상공업 분야 관계자 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삭제

삭제 <2025.10.1>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