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 보조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에 비상구급약품 및 구급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③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경로당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정산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경로당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