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52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 보조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에 비상구급약품 및 구급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③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4조의3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제5조

정산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경로당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제6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정산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사용 제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경로당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