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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다만, 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4. 13.>

제3조

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3.]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3.>

제6조

지역서점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사업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3.>
③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3.>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 담당국장
2. 영등포구의회 의원
3.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관계자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ㆍ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4. 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13.>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4. 13.>]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4. 13.>]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4. 1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