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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5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영등포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의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고등교육법」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제3조

운영시기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동ㆍ하계 방학기간 행정체험단을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

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등록 장애인 본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임금기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