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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이 주권자이자 세계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배우거나, 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주민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주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 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사항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주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ㆍ소녀가정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65세 이상 노인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8조

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